[더팩트ㅣ남용희 기자]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동호경로당에 마련된 압구정동 제2투표소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 5일자로 작성된 이 공고문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상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란에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배우자가 실제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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