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아내 이민정 씨 [TF사진관]
입력: 2021.04.07 13:47 / 수정: 2021.04.07 13:4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아내 이민정 씨가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에 마련된 압구정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아내 이민정 씨가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에 마련된 압구정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아내 이민정 씨가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에 마련된 압구정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던 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본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일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이미 1년여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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