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미납' 검찰에 압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TF사진관]
입력: 2021.03.23 14:28 / 수정: 2021.03.23 14:28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남윤호 기자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아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효균 기자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효균 기자

지난 2019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지난 2019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선화 기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선화 기자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압류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남용희 기자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압류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남용희 기자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남윤호 기자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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