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포토]
입력: 2021.03.12 13:10 / 수정: 2021.03.12 13:13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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