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 축하 기념촬영하는 민주당 [TF사진관]
입력: 2021.02.26 15:52 / 수정: 2021.02.26 15:5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통과 후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통과 후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 통과 후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재석 의원 229명 중 199명의 찬성, 5명의 반대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됐다.
이날 재석 의원 229명 중 199명의 찬성, 5명의 반대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됐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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