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5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예비군훈련 대상이었던 A씨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법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위헌법률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며 각하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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