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잠정 합의 [TF사진관]
입력: 2021.02.19 16:07 / 수정: 2021.02.19 16:07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핵심 특례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말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주재하는 국민의힘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회의 참석하는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
회의 주재하는 국민의힘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회의 참석하는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

국토위 소위원회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국토위 소위원회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질의에 답변하는 손 차관
질의에 답변하는 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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