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 류호정 [TF사진관]
입력: 2021.02.16 14:03 / 수정: 2021.02.16 14:03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류 의원은 전직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 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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