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짜 뉴스는 명백한 폭력" 처벌법 입법 가시화 [TF사진관]
입력: 2021.02.10 11:05 / 수정: 2021.02.10 11:0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에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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