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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