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무죄…우병우, 반쪽 유죄 [TF사진관]
입력: 2021.02.04 15:08 / 수정: 2021.02.04 15:08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무죄, 국정원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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