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카페, 헬스장, 노래방 영업재개, '활기 찾아가는 다중이용시설'
입력: 2021.01.18 16:26 / 수정: 2021.01.18 16:26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노래방과 요가학원, 헬스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영상기획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노래방과 요가학원, 헬스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영상기획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각 시설 마다 마스크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활기를 찾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했다면 이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재개됐지만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며, 샤워실은 이용할수 없다. 노래방의 경우 8㎡당 1명 허용 제한을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한 이용객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한 이용객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18일 서울 강남종로학원에서 수강생들이 거리를 두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학원은 규정에 따라 동시간대 출입가능 인원 338명 중 200명만 등원했다./뉴시스
18일 서울 강남종로학원에서 수강생들이 거리를 두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학원은 규정에 따라 동시간대 출입가능 인원 338명 중 200명만 등원했다./뉴시스

서울 종로구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은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은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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