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입력: 2021.01.18 14:17 / 수정: 2021.01.18 14: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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