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한 채 비어있는 런닝머신
입력: 2021.01.09 14:57 / 수정: 2021.01.09 14:57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9명 이하의 만 19세 미만 아동·학생을 교습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이 아동 회원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의 만 19세 미만 아동·학생을 교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하지만 성인 회원이 대부분인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등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달 17일 이후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