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위안부 피해' 일본 책임 인정... '나눔의 집에 찾아온 희망의 빛'
입력: 2021.01.08 15:11 / 수정: 2021.01.08 15:11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 내 위안부 피해할머니 흉상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광주=임영무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 내 위안부 피해할머니 흉상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광주=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광주=임영무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 내 위안부 피해할머니 흉상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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