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하이브리드 차량,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입력: 2021.01.07 13:23 / 수정: 2021.01.07 13:23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서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혼잡통행료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됐다면, 이제는 교통정체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남산 1, 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 교통 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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