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법무부, 교정시설 외부인 '전면차단'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입력: 2020.12.31 15:15 / 수정: 2020.12.31 15:15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현황, 대응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현황, 대응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확산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현황, 대응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 미흡 등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수형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사용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취사 등 필수작업 외에는 교육,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 외부인 출입 등이 전면 중지되며 변호사 접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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