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유죄
입력: 2020.12.23 15:34 / 수정: 2020.12.23 15:3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저엽)는 정 교수의 허위 표창장, 인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익법 위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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