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력: 2020.12.15 13:38 / 수정: 2020.12.15 13:3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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