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기로에 선 윤석열…'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진행
입력: 2020.11.30 12:36 / 수정: 2020.11.30 12:3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윤 총장의 사건 신청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뒤이어 도착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집행 취소 요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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