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석열 국회 출석 "국회법상 의결 필요"
입력: 2020.11.26 12:10 / 수정: 2020.11.26 12:10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긴급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긴급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긴급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직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회법 121조 2항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의결이 아니고서야 출석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종일 법사위원장과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오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해 마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처럼 정치 공세를 했다"라고 말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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