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파기환송심 재개'…법원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력: 2020.11.23 14:09 / 수정: 2020.11.23 14: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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