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 판결
입력: 2020.11.20 15:03 / 수정: 2020.11.20 15:03
법원이 전두환 씨 자택 본채 압류 취소 판결을 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원이 전두환 씨 자택 본채 압류 취소 판결을 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법원이 전두환 씨 자택 본채 압류 취소 판결을 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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