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취재진 피해 나란히 2심 공판 출석한 조현식-조현범
입력: 2020.11.20 15:02 / 수정: 2020.11.20 15:02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현범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 원 부과를 선고받았다.

조현식 부회장은 누나 조희원 씨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조현식 부회장는 항소했다.

한편 조 부회장는 동생인 조 사장이 부친인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모두 승계 받으며 한국타이어 일가 후계 구도에서 사실상 밀려났다. 조 부회장은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의 지분 승계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에 동참 의사를 표하면서 형제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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