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당시 KT회장을 지냈던 이석채 전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시 KT회장을 지냈던 이석채 전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전 회장 역시 지난 2012년 KT그룹 채용 당시 김성태 전 미래통합등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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