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수원=임세준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병역 당국에 신도 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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