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마스크 의무화 전격 시행'…미착용시 과태로 10만원
입력: 2020.11.13 09:33 / 수정: 2020.11.13 09:3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5호선 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5호선 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5호선 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식당과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 등 23곳이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벌금 10만 원,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