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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