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법원, 보석신청 허가…'휠체어에 의지한 이만희'
입력: 2020.11.12 18:08 / 수정: 2020.11.12 18:0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수원=이덕인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수원=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덕인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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