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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