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 만에 현역 의원의 체포가 가능해졌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