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와 강은미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등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제공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이곳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라며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퇴근을 하지 못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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