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공소시효 만료일에도 '열일(?)'
입력: 2020.10.15 13:09 / 수정: 2020.10.15 13:09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다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어 공소시효 만료 시한인 15일 자정을 한참 지난 후로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찾은 정 의원은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감사 해야죠"라면서 "(조사를)받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그동안 6~8월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일 몰아서 (출석요구를) 하다보니까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고 26일에 출석하겠다하니 검찰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출석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앞두고 인사나누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 의원.
국정감사 앞두고 인사나누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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