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사저 부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이라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말했다. |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 답했다. |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진 양산시 안전총괄과장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두된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 |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