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이선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측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은 사전에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같은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면 집회할 수 있다. 또한 집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은 불가능하다.
당일 집회 차량은 최대 9대로 제한되며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탑승해야한다. 집회 도중 창문을 열고 구호 등을 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참가자들은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복잡한 조건을 내세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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