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입력: 2020.09.07 12:27 / 수정: 2020.09.07 12:27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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