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9.07 11:17 / 수정: 2020.09.07 11:17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등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이내,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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