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
입력: 2020.09.03 16:30 / 수정: 2020.09.03 16:30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실상 노조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지위를 되찾게 됐다.

이날 선고에는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가처분 사건을 맡아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 참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2심 단계에서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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