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 2심 마무리 공판 출석'
입력: 2020.09.03 14:05 / 수정: 2020.09.03 14:05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일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