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의 클럽 및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이선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의 클럽 및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자 정부는 19일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이 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12종이다.
평일 저녁, 불 꺼진 홍대의 한 노래방 |
바로 옆에는 굳게 닫힌 클럽의 문 |
노래방과 클럽의 입구에 붙은 '집합금지명령문'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장불가!' |
클럽의 임시 폐쇄에 어두워진 거리 |
'노래방과 클럽은 NO!' |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협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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