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클럽 입구에 붙은 집합금지명령문
입력: 2020.08.19 22:28 / 수정: 2020.08.19 22:28

[더팩트|이선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의 한 클럽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자 정부는 19일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집함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이 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1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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