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 하기 위해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오늘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때까지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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