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임대차 3법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있어 소위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2년 기한으로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을 두며 '임대차 3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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