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헌 소지가 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행 처리는 입법독재라고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의 반대토론 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 |
대화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
안건 상정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대토론하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
조수진 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본회의장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
상정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
본회의장 떠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
찬성토론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래통합당의 빈자리 |
표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
미래통합당 없이 가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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