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오리온 직장 내 괴롭힘...'피해 유가족들의 절규'
입력: 2020.07.27 12:19 / 수정: 2020.07.28 11:16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오리온 익산 공장 청년노동자 진상규명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고 서지현 씨의 유가족이 절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오리온 익산 공장 청년노동자 진상규명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고 서지현 씨의 유가족이 절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오리온 익산 공장 청년노동자 진상규명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고 서지현 씨의 유가족이 절규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3월 전북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고 서지현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했으며 익산공장에 대해서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오리온측에 유가족과 시민사회와의 모임, 사태해결 위해 사측 책임 있는 당사자 면담을 요구 했으며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익산 공장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밝혔고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최종 징계 심의 및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오리온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 고충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유족측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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