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형량이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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