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 '형량 감형'
입력: 2020.07.24 15:33 / 수정: 2020.07.24 15:33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 씨는 최순실과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 2천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장 씨는 징역 1년5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1개월 감형됐다.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강요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이미 1년 6월의 수감생활로 형량을 모두 채운 장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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