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선화 기자]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게양된 태극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제헌절인 당일 태극기가 게양된 집은 극히 드물었다. 2007년 이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국경일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만큼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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