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정부, 부동산 대책…'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입력: 2020.07.10 12:40 / 수정: 2020.07.10 12: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덕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매겨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의 경우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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