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은 안 전 지사는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특별 귀휴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지난 6일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으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지사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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